복지용구

복지용구

복지용구는 어르신(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어르신(수급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용품을 말합니다.

혜택 대상자 확인은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지정되어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복지용구 이용 방식은 크게 구입과 대여로 나누어집니다.


구입: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구입 품목에 표기된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
(ex 목욕의자, 이동변기, 안전손잡이 등등...)

​대여: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대여 품목에 표기된 제품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방식
(ex 전동침대, 수동침대, 훨체어 등등...)

복지용구 급여 연한도액

어르신(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연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인정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간입니다.
한도액은 연 160만원이며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한도액 초과 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복지용구 이용 전 참고사항

  • 1사용가능기간이 정해진 품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단 성인용보행기는 최대 2개까지 구매 가능함.)
  • 2대여용 복지용구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으나 사용가능기간이 경과한 제품 중 외형 및 작동상태 등이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사용가능기간의 1/2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함.
    구입 또는 대여품목인 욕창예방매트리스의 경우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음.
  • 3사용가능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 중 미끄럼방지용품, 자세변환용구,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요실금팬티 등은 연한도액 적용구간 내에서 구매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여 구매할 수 없습니
  • 4어르신(수급자)께서 이용하길 원하시는 용품과 동일한 품목의 용품을 타법령에 의해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법(장애인보조기기): 수동휠체어, 지팡이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재활보조기구):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등

복지용구 이용 시 참고사항

  • 1어르신(수급자)의 상태 변화, 복지용구 훼손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 및 제품 변경을 원할 경우 추가급여신청 할 수 있습니다.
  • 2어르신(수급자)께서 의료기관에 입원한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 3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월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합니다.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15일로 산정합니다.
  • 4어르신(수급자)께서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