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는 어르신(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어르신(수급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용품을 말합니다.
혜택 대상자 확인은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지정되어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복지용구 이용 방식은 크게 구입과 대여로 나누어집니다.
구입: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구입 품목에 표기된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
(ex 목욕의자, 이동변기, 안전손잡이 등등...)
대여: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대여 품목에 표기된 제품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방식
(ex 전동침대, 수동침대, 훨체어 등등...)
어르신(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연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인정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간입니다.
한도액은 연 160만원이며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한도액 초과 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